공공기관 연구개발비 약 13억원을 부정 수령한 IT업체 대표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일규 단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A씨를 1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4월 9일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IT업체 대표 B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이나 지인을 허위로 참여연구원에 등록하고, 허위 급여 입금 내역을 만들어 자금을 타냈다. 계좌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9곳에서 총 13억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연구과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줬다. 그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도합 4400만원의 뇌물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총 6차례 B씨의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로 이뤄졌다. 합수단은 권익위와 협의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해당 간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합수단 관계자는 “권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