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을 10일 공포하면서 헌정 사상 최대 규모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3개 특검을 통틀어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추려져야 하고 특검이 임명되면 수사와 확정 판결까지 수년간 특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겸직 금지 조항 등을 이유로 특검을 고사하는 인사들도 있어 특검 구인난도 예상된다.
10일 특검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법에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 특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단계별로 규정된 기간을 하루씩만 쓴다면 이르면 14일에 특검이 정해질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러 인사들이 특검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권력형 비리 수사인 만큼 검찰 특수통 출신 전직 검사들이 특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동시에 민주당 성향의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특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 ‘계엄 사태 진상 규명 상설 특검’을 추진할 당시 민주당과 법조계에서는 여환섭 전 대전고검장,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등이 특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또 김 여사 관련 특검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존 ‘1차 수사팀’도 ‘김건희 특검팀’으로 통째로 넘어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현재 법상 특검으로 임명되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수년 동안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돼 마땅한 후보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검찰이나 법원을 나온 변호사가 특검팀에 들어가면 한 달 안에 기존에 맡았던 사건을 정리하고 특검에 합류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기 어려운 개인 개업 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개인 개업 변호사보다는 사건을 넘길 수 있는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주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약 2년간 특검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 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건이라 능력 있는 변호사들은 굳이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를 이끈 박영수 특검팀은 2021년 3월 특검법 제정에 대해 “변호사가 대부분인 특검 등이 4~5년간 영리 행위나 겸직 금지 상태가 되는 건 과도한 제한”이라는 건의 사항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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