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9일 “환영한다”면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절차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재직 중 재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재임 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한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헌법 취지를 살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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