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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드론 날려도 되는 드론공원 생긴다…지자체 공모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하고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드론공원에서 4종 드론은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고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드론 공원 제도 도입 이전에 일반 국민들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대전, 광주 북구 2곳뿐이었다. 그마저 이곳에서도 드론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돼 조종하려는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는 등 드론을 체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드론공원 제도가 본격화 되면 드론 문화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진입장벽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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