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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비밀’ 이유로 호봉표 공개 거부한 사립대… 법원 “정보 공개해야”

재판부 “정보공개법상 사립대도 공공기관”

“정보 공개되더라도 법인 이익 해칠 정도 아냐”





사립대학교가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교직원 임금협약서와 호봉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립대 교직원의 보수 정보가 무조건적으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B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대학교 관광대학원 교학과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8월 정년퇴직했다. 이후 그는 2024년 3월 B대학교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학 측은 “해당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A씨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학교법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쳐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호봉제 직원이 호봉에 따라 반기별로 지급받는 임금의 액수, 식대 포함 여부, 협약의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문서로, 개인별 호봉이나 연봉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정보공개법은 사립대학교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액수가 포함돼 있다고 해 곧바로 학교법인 측에 공개 거부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4년 2월 28일로 종료된 상태이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임금이 이 협약서와 일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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