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걸려 격리된 입원 환자에게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정신병원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시 한 정신병원장에게 감염병 격리 환자가 용변을 볼 때 가림막을 설치하라고 5일 권고했다.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도 했다.
진정인은 CCTV가 설치된 1인 병실에 격리된 상태였다. 병원 측은 이 환자가 병실 내 이동식 소변기만 사용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반입도 금지시켰다.
인권위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병원 측의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통신 수단을 일괄 제한한 점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어긋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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