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 치러졌던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선거사범 2565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발생헀던 선거 범죄 관련 검거 인원 대비 85.5%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 관련 범죄 2295건을 적발해 선거사범 2565명을 단속,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88명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으로 종결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이 1907명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사 단서별는 신고가 1501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수사의뢰·진정 등은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인지 159명(6.2%) 등이었다.
단속 인원은 제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1182명 대비 85.5% 증가했다.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2017년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선과 비교하면 1609명이 늘어나 168.3%의 증가율을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20대 대선 대비 선거폭력이 2.1배, 현수막 및 벽보훼손이 3.1배 늘어났다. 다만 허위사실유포 유형은 61.9% 감소했다.
경찰은 선거범죄가 늘어난 이유로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대면형 범죄가 증가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경찰은 4월 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딘속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4일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거사건 협력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께서 의혹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보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필요 사안들은 선관위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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