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가 속한 이 투표소에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이 와서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을 설치하고 사라졌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거 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정할 것”이라며 “(풍선을) 설치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은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제 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해당 사건을 비롯한 투표소 관련 112신고가 정오까지 총 54건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께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들이 확인한 결과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은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 12분께에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경찰은 추후 선관위가 여성을 고발할 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헛걸음한 시민들도 종종 목격됐다. 본투표는 거주지에 따라 정해진 투표소 외에선 투표할 수 없다. 동작구 노량진초등학교를 찾은 한 젊은 남성은 선거관리원과 함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니 “여기가 아니라 노량진1동 주민센터로 가야 했다”며 멋쩍게 웃으며 투표소를 떠났다. 오전 8시 30분께 광진구 자양제4동주민센터를 찾은 50대 부부도 인근 대동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발걸음을 돌렸다.
한편 온라인상에는 본인과 정치색이 다른 부모님의 신분증을 숨겨 투표를 못 하게 하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선을 넘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나라를 훔쳐 가는 것보다 낫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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