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일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새벽 3시께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현금 1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3월 초부터 한 달여 동안 부산 강서구, 해운대구, 남구, 부산진구 등지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총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에도 '차털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대상을 고를 때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노렸다. 최근 출시된 차량 대부분은 도어록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이 있는데, A씨는 이를 통해 문이 잠겼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털이 범행은 수법이 단순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전자는 차량 주차 시 도어록이 제대로 잠겼는지, 사이드미러가 접혔는지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