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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변호사 해고한 로펌…법원 “부당 해고”

재판부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과도”

“시스템 오류 등 일부 착오할만한 사정 존재”





시간 착오로 재판에 불출석한 소속 변호사를 해고한 로펌에 대해, 법원이 해당 징계는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로펌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로펌 소속 변호사 B씨는 2023년 10월경 △법인카드 사적 사용 △근로시간 규정 남용 △고객 설명의무 및 직접 소통의무 위반 △시간 착오로 인한 재판 불출석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B씨는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고, 재심까지 거친 끝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당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A로펌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설령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로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불출석에 따른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징계사유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 역시 일회적이거나 단기적인 과실이며,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로펌의 내부 업무 시스템상 해당 재판의 변론기일 시각이 잘못 입력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착오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B씨의 행위로 인해 로펌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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