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몸짱 의약품’(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 95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몸짱 의약품'(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온라인 불법유통(판매·알선 등) 게시물을 특별점검해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 시켜 골격근 등에서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는 합성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제의 일종이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투여)할 경우 △심혈관계 부작용(고혈압, 심근경색, 심장비대 등) △비뇨생식기계 부작용(남성: 전립선암, 남성 유방암, 고환 위축, 정자 수 감소, 여성형 유방, 성기능 저하 등, 여성: 생리 불순, 음성 굵어짐, 체모 증가, 음핵 비대 등) △간 기능 장애(간 독성, 간암 등) △행동학적 부작용(공격성 증가, 충동성, 우울증, 불안감, 금단 증상 등) △피부 외형 변화(여드름, 탈모, 피부 지방 증가 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가 지난 5월 14~23일 온라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온라인 카페 45건(47.4%) △온라인 쇼핑몰 23건(24.2%) △SNS 23건(24.2%) △블로그/포스트 4건(4.2%) 순이었다. 식약처는 회원 수가 많은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카페 등) 6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접속 차단과 게시물 작성자의 카페 활동 제한 등 협조 요청을 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이 미달했거나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근육 강화 등 목적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투여)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식단 조절 등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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