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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문자에 속아 수배범 도주 허용한 수사관… 법원 “정직 처분 정당”

수배범 도주 사건으로 강등처분

이의제기 후 정직 2개월로 감경

정직 처분 과도 주장…소송 제기

法 “불성실 업무로 검찰 신뢰 실추”





체포된 수배범이 만든 허위 문자에 속아 수사 도중 도주를 허용한 검찰 수사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 수사관 A씨는 B지역 지청 집행과 재산형집행팀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23년 7월 7일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 C씨의 계호 업무를 담당했다. 6건의 벌금 1189만 9000원을 미납해 지명수배 상태였던 C씨는 같은 날 택시요금 미납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C씨는 동거녀에게 연락해 벌금을 입금했다는 허위 문자를 보내게 하거나, 스스로 허위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벌금을 납부한 것처럼 주장했다. A씨는 이를 믿고 C씨를 구치소에 호송하지 않은 채, 다른 수사관에게 계호 업무를 맡기고 잠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그 사이 C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이탈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직위해제됐고 같은 달 27일 감찰조사가 실시됐지만 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A씨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관계자들의 대처도 도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징계를 ‘정직 2개월’로 감경했다. A씨는 “충분한 인수인계를 했으며, 감찰조사 불응도 정신과 진료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상황 대응이 어려운 여성 수사관 1명에게 신병 업무를 전담시키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인수인계에 있어서도 ‘어떠한 응대도 하지 마라’는 말 외에 신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감찰조사 불응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병명이 ‘의증’으로 기재돼 있어 원고 진술에만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병관리 업무는 사람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직무로,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책임이 크다”며 “A씨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인해 검찰의 신병관리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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