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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리투표'한 60대 계약직 공무원 직위해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





강남구가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 투표소에서 '대리투표' 행위를 벌인 선거사무원을 직위해제했다.

이번에 해임된 해당 선거사무원은 60대로 2023년 11월부터 강남구 계약직으로 일해 왔다. 계약직 신분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해당 선거사무원은 전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거사무원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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