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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으로 어떻게 아이를"…'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징계 '취소' 왜?

손웅정 감독. / 연합뉴스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에 대한 ‘3개월 출전정지’ 징계가 백지화됐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28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손웅정 감독에 대한 '3개월 출전정지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손 감독은 같은 아카데미 소속 손흥윤 수석코치와 또 다른 코치 A씨 등과 함께 지난해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아동 선수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손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선수의 아버지이며, 손 수석코치는 손흥민의 형이다.

피해 아동 측은 운동장의 코너 플래그로 허벅지 부위를 가격 당하거나 욕설 및 폭언을 들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었다. 피해 아동은 당시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가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해 엎드린 자세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코치 A씨에 의해서도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기도 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각각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앞서 강원도체육회는 손 감독과 코치 A씨에 대해선 각각 3개월 출전정지를, 손흥윤 수석코치에게는 6개월 출전정지를 심의 및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손 감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 위원회 측 설명에 따르면 "손 감독의 행위는 대한축구협회(KFA)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한 것으로,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체육계에 따르면 손 감독은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이후인 지난해 4월에서야 지도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위원회는 SON축구아카데미 소속 손흥윤 수석코치와 코치 A씨에 대한 징계 재심의 요청은 “적법한 징계”라며 기각하기로 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수년간 무등록 지도자 신분으로 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지도자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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