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 7일로 예정됐던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현지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법적 문제 제기 때문이다. 이번 계약 지연에 따라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추가 프로젝트 협상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당초 이달 7일로 예정돼 있던 한수원과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의 원전 프로젝트 최종계약이 10월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알라 체코 총리는 2036년에 원전을 가동한다는 당초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체 프로젝트 규모가 약 4000억코루나(약 24조원)로 알려져 있다.
프로젝트 발주사인 EDU Ⅱ는 한수원과의 계약은 계약 하루 전 중단된 바 있다. 한수원의 경쟁사인 EDF가 신청한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체코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계약체결 금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발주사 EDUⅡ는 항고와 별개로 이날 현지 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신청했다. 발주사는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체코는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을 우선 계약한 뒤 테멜린 원전 단지에도 2기를 추가로 짓는 계획을 확정하고 한수원과 협상할 방침이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체코 정부와 전력당국은 국가 안보와 전략적 이익까지 위협받는다며 EDF에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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