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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 상관없어"…손흥민 협박女, 전 남친보다 '중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데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FC)에 대한 '임신 공갈 협박' 사건 관련, 공범인 전 남자친구보다 협박한 여성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27일 YTN라디오에 따르면 로엘 법무법인 김민혜 변호사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지난 26일 방송분에서 "(손씨의 전 연인인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라며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당시 A씨는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뒤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했는데 (중략) 각서에 '발설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공갈(혐의)라는 것이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겁을 먹도록 만들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면서 "'공갈'이라는 게 거짓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폭행', '협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여성 A씨가 임신을 했는지, 임신 중절한 게 사실인지, 그 사진이 본인 태아 사진이 맞는지, 손흥민 선수의 아이가 맞는지 이런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A씨의 경우 일단 공갈죄 성립이 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기한이 없이 죽을 때까지', '이를 어길 시 30억 원 배상' 등 이런 부분은 효력이 없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는 민사적인 효력일 뿐"이라며 "형사적으로 법정에서 공갈 협박의 증거가 되는 증거 능력으로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부연했다.

만일 A씨 측이 재판에서 "협박이 아닌 합의였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만약 임신하고 그 뒤 중절 수술로 인해서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대가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위자료 협상, 즉 합의금일 수 있다"면서도 "그게 아니라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이 있었고, 그 말로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서 A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20대 여성 앙모씨와 함께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한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 혐의에 대해서는 "(B씨의) 단독 범행으로 본다면 실제 돈을 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이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만약 B씨가 A씨와 협의, 공모해서 계획적으로 손흥민 측을 협박했다면 '공갈의 공동정범'이 된다"면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B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의 경우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협박했다거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했다는 게 밝혀진다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어 용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다. 손흥민 측은 A씨의 초음파 사진 등이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손씨의 전 연인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안 40대 남성 B씨도 지난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같은 날 구속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형사3부에 배당하고 후속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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