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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문수 도지사 시절 환경정책 비리 의혹 제기…"대통령 자격 없어"

"金 측근이 대표인 기업과 MOU…다이옥신 배출 위반"

"국민 생명 외면, 최측근에 특혜"…'소방헬기 사용' 비판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내란비호집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환경정책 비리 의혹을 내세우며 공세를 폈다. 도지사 시절 긴급하지 않은 일정에 소방헬기를 사용한 점 등을 들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 후보는 2008년 3월 경기도청에서 독일 하제사, 폐기물처리업체 M사와 함께 1억 달러 규모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외자유치 MOU를 체결했다"며 "문제는 이 사업의 핵심 주체인 M사는 김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자 경기도 대변인·경기도시공사 감사까지 지낸 A 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기업"이라고 밝혔다.

대응단은 해당 사업이 M사에 독점적 이권을 보장하는 구조였다고 언급하며 "M사는 폐기물처리 외 사업 경험이 없던 기업이었고, 불과 1년 전 경기도는 독일 엔비오사와 동일한 사업에 대해 이미 MOU를 체결해 시범운영까지 준비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M사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을 지속했다는 사실"이라며 "M사는 병원 적출물 및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1급 중점관리 사업장이었고 다이옥신을 기준치의 최대 10배까지 초과 배출한 사례가 무려 네 차례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 휘하의 경기도는 도의회 감사에서 해당 위반 사실을 은폐한 자료를 제출했다가 도의원들의 추궁 끝에 뒤늦게 시인했다"며 "심지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청의 단속 자료 27건마저 처음에는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 숨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대응단은 "(김 후보는) 측근에겐 이권을, 도민에겐 독극물을 안긴 역사상 최악의 환경책임자"라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자신의 사람을 챙긴 정치인은 공직자 자격도 없고 대통령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꼬집었다.

대응단은 전날(26일)에도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헬기를 사용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헬기를 '공무'라는 말로 포장해 행정 일정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김 후보의 소방헬기 사용 횟수가 162차례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소방헬기를 타고 유정복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와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다녀왔다"며 "긴급한 도정 업무가 맞냐"고 따져 물었다. 대응단은 "2008년 6월 김 후보의 일정에 헬기가 동원되면서 정작 인명 구조가 늦어지기도 했다"며 "2009년 5월 경기도에 산불이 발생한 날에도 소방헬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7일 "황제헬기다. 소방헬기는 자가용이 아니다"라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냐. 김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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