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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영화제 난입해 공연한 밴드…구청 "'혐오감 유발' 과태료 부과 검토"

행사 진행 도중 들어와 연주

경찰·구청 경고에도 퇴거 안해

결국 밤 11시까지 공연 강행

영화제 측 "법적 대응할 예정"

24일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열린 마로니에공원에 난입해 논란을 빚고 있는 G밴드가 공식 SNS에서 네티즌들과 댓글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G밴드 인스타그램 갈무리




장애인인권영화제가 한창 진행중이던 행사장에 사전 신고 없이 난입해 공연을 강행한 인디밴드가 눈총을 받고 있다. 구청과 경찰 측이 현장에 출동해 구두 경고를 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연을 이어갔다. 구청 측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분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종로구 등에 따르면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한창 진행 중이던 24일 오후 7시 30분께 G밴드가 마로니에공원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본무대 근처에 악기를 설치하더니 8시께부터 악기 연주를 시작했다. 주최 측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사 진행을 위해 구청으로부터 공원 대관 허가를 받아둔 상태였지만 밴드 측은 버스킹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밴드 측이 연주를 시작하면서 영화 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 수어 통역 등 행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주최 측이 “오후 9시에 행사가 끝나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되레 ‘본 연주는 소음도 기준 및 법률을 준수해 진행하는 평화 예술집회임을 밝힙니다’라는 팻말을 설치해 공연의 정당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과 구청 관계자가 출동해 구두 경고를 했지만 밴드는 철수하지 않았고 결국 공연을 다 끝내고 밤 11시가 돼서야 자리를 떠났다.

G밴드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밴드는 주최 측과의 대치 도중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해 문제적인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보면 해당 밴드 멤버들은 항의하는 주최 측에게 “뭐만 하면 여성 혐오다 장애인 혐오다. 제가 욕을 했냐 뭘 했냐”라며 비아냥대거나 “왜 무지개 깃발 달고 광화문이나 이런데서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는거냐, 퀴어축제라고”라고 말하며 공연을 이어갔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엑스(구 트위터) 이용자는 “밴드 멤버가 앵콜곡을 부르던 도중 '저기(주최 측)이 뭐 그런 건가 봐요. 장애인 인권, 페미 이런 거'라고 조롱조로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밴드는 공연 후에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비판하는 네티즌들과 댓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주최 측은 “조롱·비하를 일삼는 데다가 팻말까지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 봐서 순수하게 버스킹을 하러 온 분들은 아닌 것 같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청 측도 “공원에서 버스킹을 하려면 사전 신청을 해야 하지만 (그런 신청이) 일절 없었다”며 “다만 무단 버스킹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분류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공원녹지법 제49조 3항에 따르면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밴드 측은 공연이 버스킹이 아닌 ‘예술집회’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집회시위법 15조에 따르면 학문이나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경찰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밴드 관계자는 “현장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련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단 건 알고 있었다. 이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처음부터 집회 목적으로 공연을 한 것”이라면서도 “밤 9시까지 영화제가 진행된다는 사실은 몰랐다. ‘맞불 집회’는 최대한 피하려고 했고 행사에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구청 관계자는 “공원 내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선 무조건 사전 대관 신청을 한 후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신청불가 내용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에서 최종 대관 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밴드 측이 ‘전장연에 반대하는 취지의 공연을 열려고 한다’며 오는 주말 대관 신청을 문의해온 상태다. 대관 불과 사유에 해당돼 반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해뒀다”라고 했다.

실제 마로니에공원 규정에 따르면 △공원관련법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 및 공원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취사 금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행위 △정치적, 상업적, 종교적 이용행위 △마로니에 공원에 맞지 않는 특수목적의 집회 등은 대관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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