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예정대로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의를 개의했다. 전체 대표 126명 중 88명이 출석해, 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64명 이상)를 넘겼다.
이번 임시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상정된 △사법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 표명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재확인에 대한 논의와 입장 표명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 안건은 출석자 과반수 찬성 시 의결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3~4건 안팎의 추가 안건 발의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안건들이 회의 안건으로 실제 상정될지는 미정이며, 상정을 위해서는 발의자 외에 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회의 당일에도 새로운 안건이 추가로 상정될 수 있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될 수도 있어 최종 결과는 회의 종료 시점까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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