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시행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 전담재판부가 법관 정기인사 이후 본격 가동된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를 우선 2개 두고, 인사 전 사건 접수를 대비해 관리재판부를 임시 운영하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도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논의·의결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의 가동 시점은 정기인사일인 2월 23일로 예정됐다. 다만 인사 이전에 대상 사건이 항소심으로 접수될 가능성을 고려해,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재판장)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해 기록 관리와 부수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수와 관련해서는 우선 2개 재판부를 두되, 향후 사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형태와 구성 방식은 추후 전체판사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특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법원에 관련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해당 사건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항소가 제기될 경우 정기인사 이후 구성되는 전담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사 이전에 항소가 접수되면, 형사20부가 관리재판부로서 사건을 임시 담당한 뒤 전담재판부로 넘기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은 내란 본류 사건보다 앞서 선고가 예정돼 있어, ‘관련 사건’으로 전담재판부에 먼저 배당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담재판부가 실제로 가동되는 2월 말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 관련 항소심 사건들이 전담재판부 체계로 순차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체판사회의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을 의장으로 열렸으며, 서울고법은 오는 1월 29일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구성과 사무분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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