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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정용 하수도 요금 年 14%↑ 싱크홀 방지 재원으로 쓴다

[市, 사용료 현실화 계획]

1t당 400원서 2030년 770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해 사고 예방

추경 통해 올 1462억 추가 집행





서울시가 ‘싱크홀’ 방지 예산 확보를 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꺼내들었다. 서울시 계획대로 요금이 인상될 경우 1t 당 하수도 요금은 현재 400원에서 2030년 770원까지 오른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가 마련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을 보면, 시는 대형 싱크홀 방지 예산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 누진제를 없애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4%씩 총 92.5% 가량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2023년 말 기준 서울 하수관로 1만866㎞의 30.4%에 달하는 3300㎞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난 ‘초고령’ 하수관이다. 올 3월 강동구 명일동에 깊이 30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 사이에서 싱크홀 관련 공포가 커지고 있으며 싱크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로가 꼽힌다.



시는 매년 약 2000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 중이며,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요금 인상을 통한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30년 기준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에 불과해 시민들이 물을 많이 쓸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다.

서울시 요금 인상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1t당 400원에서 2026년 t당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까지 각각 올리며 하수도 요금 누진제는 없앤다. 단순계산시 매달 20t의 물을 사용해 월 8000원 가량의 하수도 요금을 내는 가정이라면, 2030년 부터는 같은 량의 물을 사용할 경우 1만5400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일반용 하수도 요금도 인상해 기존 6가지로 구분됐던 누진제 구간을 4가지로 줄인다. 현재 t당 500원인 30t 이하 구간은 내년부터 t당 580원으로 인상하고 2030년까지 t당 900원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린다. 30∼50t, 50∼100t 구간으로 나뉜 누진제는 30∼100t으로 통합하고 30t 이상 초과 사용시 내년 요금은 t당 1550원, 2030년까지 21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는 올해 500t 이하 구간에서 t당 440원에서 2030년까지 8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하수도 사용료를 요금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싱크홀 방지 분야에만 올해 1462억원의 예산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올해 추경 규모는 1조6146억원으로 이중 민생안정(4698억원), 도시안전(1587억원), 미래투자(1335억원) 등 이른바 3대 분야에 총 762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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