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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수요집회 자유 보장하도록 실효적 방안 마련해야"

"모욕·명예훼손, 중지 경고"

경찰에 "집회 보호 역할 있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평화의 소녀상 부근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평화나비네트워크(평화나비) 등 수요시위 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대단체의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로 수요시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23일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지난달 24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반대단체 측에서 지나치게 스피커 소음을 키워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할 경우 현장에서 중지를 권고하거나 경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집회 신고로 선점된 장소에 대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나누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했다.

1992년부터 33년간 이어진 수요시위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매주 수요일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는 반대단체의 조롱과 명예훼손 행위,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로경찰서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는 같은 달 수요시위 방해와 관련해 경찰에 적극적인 제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종로경찰서 측은 “해당 지역에 최소 2개 중대를 배치하여 시위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경비하고 있다”면서 “집회 선순위로 인해 일어난 갈등은 양 집회 대표자에게 협의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구역을 명확히 설정했다”고 답했다. 사자명예훼손을 사유로 반대단체 시위를 제지할 경우 ‘공권력 남용’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제3자의 집회 방해행위로부터 집회를 보호할 역할이 있다고 명시했다. 또 △반대집회가 지극히 모멸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한 점 △수요시위를 향해 위협적인 행위를 한 점 △집회 신고로 여러 장소를 선점만 하고 일부 장소에서 집회 개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반대집회는 오로지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긴급조치 권고 이후 경찰 대응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신고된 수요시위의 개최를 보장한 점은 인정했지만 방해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에 “반대집회가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 장소를 선점만 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수요시위 방해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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