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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서 6일간 항행금지

국립해양조사원에 게재된 항행경보.




중국이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23일 국립해양조사원 등에 따르면 중국 해사국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서해상 3개 구역에서의 항행을 금지했다. 해사국은 이 중 1개 구역의 항행 금지 사유에 대해서는 ‘군사훈련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나머지 2개 구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3개 구역 중 2곳은 한국의 EEZ를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EEZ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양국이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 설정할 수 있는 일종의 경계선이다. 그러나 서해의 경우 한중 양국의 200해리가 겹치는 구역이 생긴다. 이에 따라 한중은 지난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잠정조치수역(PMZ)을 설정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PMZ에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구조물을 설치, 영유권 확대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우리 군 역시 PMZ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해오고 있다. 훈련 실시 전 어민들의 안전 등을 위해 해양 당국을 통해 항행금지를 알리는 것도 중국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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