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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10대 개헌안 발표…"미래산업 육성·4년 중임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특별 대담에 참석해 대담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미래산업 육성, 권력 구조 재설계를 골자로 한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23호 공약 자료를 통해 “제6공화국 헌법은 급격히 달라진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개헌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래 산업 육성과 규제기준국가제 원칙의 헌법 명문화다. 헌법 제123조는 농·어업 중심의 산업만을 명시할 뿐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등 지난 40년 간의 산업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헌법에 규제기준국가제를 명시해 규제의 예측가능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시대에 걸맞은 국가의 육성 책임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규제기준국가제는 기업 등이 해외 국가의 낮은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수도 기능 분산의 헌법 명문화도 10대 개헌안에 담겼다.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통령실 및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근거를 확실히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권력 구조 재설계 방안도 포함됐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책임 정치 및 국정 연속성을 보장하고, 유권자 과반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해 통치의 정당성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도 함께 추진해 대통령 견제 기능도 실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 △선거 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연성 개헌 절차 도입 등도 10대 개헌안에 담겼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 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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