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성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과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 업무협약

관내 거주 0~36개월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에 영유아건강검진 등 지원

양육자에 예방접종 안내 등 양육·교육 콘텐츠 제공

22일 화성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 업무협약식. 사진 제공 = 화성시




화성시는 22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과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169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화성시를 비롯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JB우리캐피탈이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화성시는 각 기관과 함께 6월부터 ‘프로젝트 169’사업을 추진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0~36개월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영유아건강검진과 의료비 및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며, 양육자에게는 예방접종 안내와 놀이법 등이 담긴 양육·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사업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전담기관인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지구별화성)가 맡아 JB우리캐피탈에서 후원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화성시는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한다.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강은이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장,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이사, 최진석 JB금융그룹 상무 등이 참석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 국적이나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적 복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