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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끼리 사기극…'가짜 교통사고' 내고 수억 원 챙긴 일당, 경찰에 덜미

연합뉴스




동창끼리 고의로 차량사고를 내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조모(24)씨를 구속, 공범 18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약 2억4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같은 동네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친구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 조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다른 일당이 동승한 뒤, 앞차가 진로를 변경하면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이들은 사고 뒤 반복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개시했고, 반복적인 병원 입원 사실과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고의 사고 정황을 확인했다. 일당 중 동종 전과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등포경찰서는 “건전한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보험사기 범죄가 근철죌 수 있도록 구속 등 철저한 수사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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