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체육특기자전형 수구 실기고사에 응시한 수험생이 소속이 표시된 수영모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불합격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집 요강에는 수영복만 표시 금지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일종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했다. 실기고사 당일, 자신의 소속 학교명이 적힌 수영모를 착용한 채 시험에 응시했고, 이후 이를 문제 삼는 민원이 접수됐다. 학교 측은 감독관과 심판진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2월경 불합격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모집 요강에는 수영복에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 수영모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어 해당 처분은 불충분한 내용의 입시요강에 근거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실기고사에서 운동복에 소속 표시를 금지한 것은 부정행위 방지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수영복과 수영모를 구분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이의제기서 제출, 대학 최종 심의 등의 절차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절차적 하자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운영지침은 2024학년도 정시모집 및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제정·시행된 것으로, 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 A씨는 실기고사 당시 감독관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감독관이 즉시 제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청이 부정행위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신뢰보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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