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 괴롭힘 있었다"…고용부가 내린 '결론' 자세히 보니

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진=오요안나 SNS 캡처




지난해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SBS에 따르면 고용부는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지난 3개월간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노동부 내부에서도 일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부터 MBC 보도국 기상팀에서 일한 고 오요안나 씨는 지난해 9월 생을 마감했다.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지난 1월 고인의 유서가 발견됐고, 유족이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한 고용부는 자체조사 진행 및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고용부는 당초 근로자성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2월 11일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히며 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MBC의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도 조사가 진행됐다. 고용부는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AD, FD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시정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