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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광주 5·18 정신 반드시 헌법 전문 수록해야"

"합의된다면 내년 지선에서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

기념식 불참 金에 "오늘 저녁에라도 와서 참배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광주=오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구 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주권주의, 주권애민 사상을 목숨 바쳐가며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된 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구 여권도 5·18 때만 되면 말로는 동의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개헌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할 텐데 구 여권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른 건 몰라도 5·18 정신 수록 정도는 합의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난망하다는 생각도 든다. 워낙 말을 잘 바꿔서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기념식에 불참한 김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에라도 와서 반성의 취지로 반드시 참배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핵심적 역할을 한 정호영 전 국방부장관을 상임고문에 임명했다가 해촉한 것을 두고 "당시 학살을 직접 지휘한 게 정호영 전 특전사령관 아니냐"며 "유죄판결까지 받았던 사람을 선대위에 영입했다는 걸 보고 김 후보 또는 선대위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고, 선대위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늘 개헌 공약으로 제안한 4년 연임제 도입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고 답하며 대통령 당선 시 본인에게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장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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