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대법원장 청문회·특검·탄핵 공세와 입법 폭주에 대해 당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우리의 적은 법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은 조금 지나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당내 우려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한 데 대한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후보는 15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고, 사법부의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다.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한다”며 이틀 연속 사법부를 겨냥했다. 지금 사법부는 더러우니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관 최대 100명 증원’ 법안과 대법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했다. 법안들이 공포되면 대법관들을 민주당 편 인사로 채울 수 있게 되고 최고심급인 대법의 권한이 헌재로 넘어가게 된다. 이러니 압도적 다수당과 유력 대선 후보가 사법부까지 발 아래 두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당내 일각의 ‘사법부 흔들기’ 우려에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등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의 재임 기간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 등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새 대통령이 공포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 법안들의 대선 전 처리까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이재명 방탄법’은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다. 민주당은 당내 우려를 외면하지 말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입법 폭주와 사법부 겁박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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