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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비위 사실 확인 경우 법령 따라 절차 예정

시민단체 이틀 연속 지 판사 공수처 고발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재판도 맡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날짜나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며 “단순히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15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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