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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기자 폭행·월담 2명도 실형

각 징역 10월…'경찰 폭행' 2명은 집유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올 1월 18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MBC 기자를 백팩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이달 14일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선고를 이어오고 있다. 법원은 14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소 모(28)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 모 씨에 대한 선고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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