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올 1월 18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MBC 기자를 백팩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이달 14일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선고를 이어오고 있다. 법원은 14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소 모(28)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 모 씨에 대한 선고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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