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체육관에서 관장이 초등학생 관원과 대련하다 업어치기로 영구 장애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서야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성목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유도 체육관 관장 3대 남성 A씨를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4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B(당시 10살)군과 대련하던 중 업어치기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출혈,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영구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체육관 바닥에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이중매트가 깔려 있지 않아 부상으로 이어졌다.
사건 당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한 달 만에 의식을 회복했으나 당일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책임을 회피한 가운데 유도 체육관의 다른 관원들은 사고를 전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뇌내출혈 이외에 머리 부위에 뼈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의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근무하다 법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담당 검사가 사건을 넘겨 받으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담당 검사는 B군의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 및 분석하고 법의학 자문위원 자문을 거쳐 B군의 뇌내출혈이 체육관에서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입증했다. 이를 근거로 A씨를 사건 발생 3년 만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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