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 보도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해, 내부 수사지침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동일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2022년 3월 6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과거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 권한이 없었지만, 해당 사건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 수사의 법적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검찰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대검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관한 지침’의 공개가 수사활동이나 공소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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