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해외로 유인해 보복 범행을 일으킨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피해자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기고 현지 범죄단지 등에 감금한 뒤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게 한 박모씨와 김모씨, 신모씨를 최근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공동감금 등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손해가 나 앙심을 품고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1명과 함께 A씨를 항공기에 탑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중반인 피고인들은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준비비용 등 손해가 나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들은 A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제안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A씨와 동행하며 감시하다가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겼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범죄단지에 감금하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했다. 조직원들이 돈을 빼가는 도중에 A씨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피해자에게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해라"하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여일 동안 캄보디아 범죄단지, 숙박업소 등에 감금돼 있던 중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고 통신-계좌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단서를 확인하고 피고인들이 A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범죄조직에 인계한 사실을 밝혀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더욱 진화해 해외에 범죄단지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하고 내국인을 해외로 유인 후 감금시켜 조직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출국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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