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공화당이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혜택을 봤던 세액공제 제도를 조기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세액공제 폐지를 놓고 공화당 내에서도 반론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업계가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1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2027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30D)를 폐지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출했다. 2022년 제정된 IRA는 북미 지역에서 자동차를 최종 조립하고 배터리 소재 등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했다. 하지만 새 법안은 2032년 12월 31일로 정해졌던 세액공제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이나 앞당겼다.
아울러 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던 ‘45W 세액공제’도 내년부터 없앤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45W 세액공제는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등 우리 업계와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것이다. 아울러 중고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한 세액공제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산업에 부정적인 데다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액공제에 손을 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우세한 배경이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알려져 실제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