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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잘알' 공무원, 소송 돕고 국외교육 우선 선발…정부가 지원

인사처·감사원, 적극행정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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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던 비거주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를 시가 기준 과세로 개선해 전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예상보다 많은 요청으로 예산이 부족해진 국세청은 일부 물건만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액을 산정했다. 이후 감사원은 해당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비거주용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점은 일부 과세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지만 비거주용 부동산이 시가 대비 저평가된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인 만큼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을 받아 적극행정 면책을 받았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 사무관은 국내기업의 차세대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반도체 장비의 주파수 규제를 신속히 개선했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업계 개발비 15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A 사무관은 적극행정의 공적을 인정받아 국외교육에 우선 선발됐다.



#. 해양경찰청 소속 B 경사는 바다에서의 구조신호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조난신호 자동식별 방식(시스템)’을 개발했다. B 경사는 해양사고의 초동조치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특별승진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대하는 ‘적극행정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와 감사원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우대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13일 정부세종청사를 시작으로 14일 대전, 15일 서울청사에서 각각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보호 정책과 장려책(인센티브),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 상담, 적극행정 면책제도, 혁신지원형 감사분야 운영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인사처와 감사원은 각종 규제나 법령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정이나 절차 등을 개선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인사처는 설명회 영상을 적극행정 학습 내용(콘텐츠)으로 개발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도 나라배움터 상시학습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유승주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핵심 수단이자 공직사회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신호를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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