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후보등록 기간에 입당해 후보로 등록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의 경우) 새로 당적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공직선거법(49조 6항)에서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대선 후보등록 첫날인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이라서 기존 당헌·당규로 선출하지 못하고 경선 선관위가 전권을 가지고 (선거 사무) 전반을 정하고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당헌 74조 2항(대선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선출된 것이고, 한덕수 후보 (재)선출도 당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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