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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금품 수수 의혹’ 우제창 전 의원 구속

수원지법, 구속영장 발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우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다.



우 전 의원은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 중간에 해당 업체에 공사 계약을 넘기도록 알선한 의혹을 받고 있다.

300억원 규모의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를 진행하던 모 업체 박 모 대표는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 대표는 우 전 의원이 수주를 위해 국회의원과 도로공사 측에 영업이 필요하다며 23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직접 3억 원 가량을 우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우 전 의원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의원은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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