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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고법 "공정성 논란 없애기 조정"

대장동 재판도 내달 24일로 미뤄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6·3 대선 전에 피선거권 박탈로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 역시 다음 달 24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에게 남은 사법 리스크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법원이 계속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뿐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재판 지속 여부는 불분명하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의 주도로 의결된 법안 가운데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도 포함됐다. 사법부를 압박해온 민주당은 또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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