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로 서울고법 형사7부가 배정됐다. 첫 공판기일은 15일이다.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정과 기일 지정이 완료되는 등 서울고법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고법은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관련 기록을 송부받았다”며 사건을 형사7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형사7부는 이재권(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법원 내부에서 정통 엘리트 판사로 평가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내린 사례가 거의 없는 ‘표준형 판사’로 꼽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능력은 물론 정책 및 행정 역량도 겸비한 법관”이라며 “유연한 태도 속에서 정무적 감각도 갖춘 인물”이라고 전했다. 형사7부는 올 2월 10·26 사태와 관련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첫 기일 지정을 완료하면서 신속 재판 진행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1·2심에서 양형과 관련된 자료가 이미 제출돼 있어 첫 공판에서 변론을 곧바로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하루 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즉시 선고까지 이뤄질 수 있다”며 “피고인의 불출석 등 절차적 비협조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재판부 배정 후 2주 만에 기일이 지정된 것은 빠른 편”이라며 “이번 사건은 공판에서 다룰 것이 많지 않아, 한 차례 공판만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