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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한 달 앞두고 '격랑'…이재명 유죄 파기환송·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까지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뉴스1, 연합뉴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최 부총리까지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2일부터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루 만에 벌어졌다.

1일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결정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쿠데타”라며 즉각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당선무효형 확정이 확실하다”며 "민주당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한 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은 법사위에서 바로 통과됐고 이어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하지만 무기명 표결을 시작하려 던 밤 10시 30분께 최 부총리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약 10여분 만에 한 대행이 재가하면서 사퇴가 확정됐다. 한 대행의 임기 마감을 약 한 시간 남기고 벌어진 일이다. 이로써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은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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