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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반란’ …인천시, 사모펀드 상대 소송카드 만지작

에어인천 주식 20배 상향에 반발

인천시, 소액주주 권리 축소 우려

항공권은 공공재…과도한 배당 제동

에어인천 화물 항공기. 사진 제공=에어인천




저비용화물항공사 에어인천의 소액주주인 인천시가 대주주인 사모펀드 소시어스에비에이션을 상대로 법률소송을 검토중이다. 에어인천의 발행주식 확대 결정에 대한 반발 때문으로, 항공운수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1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에어인천이 얼마전 임시주총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법률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 법인을 둔 유일 항공사인 에어인천은 지난 2월 인천시 중구 에어인천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국제화물 운송 사업을 에어인천이 합병하는 내용 등 2개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통과된 안건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정관 개정 내용이다. 에어인천 측은 정관에 명시된 에어인천의 발행 주식 총수를 1000만 주에서 2억 주로 개정했다.



인천시는 주식 수를 20배나 늘리는 내용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며 일각에서는 유상증자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액주주 권리는 축소되고 대주주의 권한만 커지는 구조로 지분이 개편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에어인천의 대주주는 사모펀드인 소시어스에비에이션이며 8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인천시 지분율은 2012년 창업 당시 업무협약으로 배분받은 1%이지만, 몇 차례의 유상증자로 현재 지분율은 0.3%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인천시의 이번 법률대응은 사모펀드의 항공운수권 사업 진출과 관련한 우려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모펀드 특성상 투자자들의 과도한 수익 배당이 이뤄질 경우 여타 부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는 탓이다. 항공운수권은 정부가 배분하는 공공재라는 점에서 과도한 수익 창출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

2000억원 규모의 연간 예산이 투입되는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또한, 사모펀드가 인천시내버스 점유율의 30% 가량을 차지하며 비슷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인천 시내버스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준공영제 예산을 활용해 160억 원가량을 배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에어인천 관계자는 “분할합병에 대한 교부금에 대한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펀드사에서 저비용항공사에 투자해 가치를 올려 최종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에어인천 역시 그동안 자본잠식으로 어려운 시기에 펀드사에서 투자를 받은 뒤 가치를 높인 사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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