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전례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며 “결론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 후보와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경합했지만 2위에 머물렀다. 이후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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