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브랜드(PB) 상품 등의 노출 빈도를 높이도록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사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 5만 1300개의 검색 순위를 약 16여만 회 조정해 상위에 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실적 및 사용자 선호도 등을 평가해 산출된 실제 검색 순위를 무시한 것이다. 또한 2020년 12월~2021년 9월에는 두 상품군의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부풀려 순위를 왜곡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특히 쿠팡은 인지도가 낮은 신상품이나 판매가 부진해 재고가 쌓인 PB상품, 공급업체로터 수백억 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약정한 직매입상품 등을 집중적으로 띄워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100위권 진입도 불가능한 상품 다수가 쿠팡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검찰은 "쿠팡랭킹 최상위에 고정 배치한 일부 PB상품의 경우 소비자 노출 횟수가 43%, 매출액은 76% 상당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쿠팡이 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쿠팡 및 CPLB 본사 압수수색과 쿠팡랭킹 산정 소스코드 분석 등을 거쳐 조직적인 검색 순위 조정이 이뤄졌음을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공정위가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아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며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긍정적 후기 작성을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날 검찰은 "각종 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강한 시장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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