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조대희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수장으로 이날 주문을 낭독했다. 조 대법원장 이름에 꼬리표처럼 이어지는 평가는 ‘원칙주의자’다.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한 뒤 법리를 강조한 내용을 항시 판결문에 담아내는 원칙론자로 유명하다. 대법관 시절에는 여러 차례 법정 의견과 다른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경북 월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대법관으로 또 대법원장으로 2차례 대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이 된 후 2020년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법복을 벗고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하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명을 받아 2023년 12월 대법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재판 지연 해소다. 당시 법원인 전임자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법부 본연 업무인 재판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했다.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빠른 결론을 낸 부분도 ‘6·3·3 원칙’을 그동안 강조한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공직선거법 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담긴 부분이다. 해당 조항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 대법원장은 제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 공소 시효 만료를 앞두고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다.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 4개월 뒤 결론이 내려졌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36일 만에 상고심까지 빠른 속도로 매듭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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