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빠졌다. 수사팀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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