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4000억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투자 모집책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을 웃도는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25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일부 유사수신 범죄를 무죄로 보고 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총 4500억여원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거짓 투자 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가려챈 혐의도 적용됐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1심은 대상을 ‘자금’으로 규정한 과거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가상자산은 자금에 해당하지 않다며 해당 부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상품거래 형식을 띠더라도 사실상 금전 거래면 구 유사수신행위법에 의하더라도 해당 법률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며 “외관상 가상자산을 수신한 것으로 보여도 수익 구조, 투자자들의 투자 경위, 투자금 지급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실제 자금을 조달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3명의 공범에 대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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