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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기소된 의사, 매년 50건 미만"… 의료계 '수백 건'과 차이

기소 후 1심 판결 연평균 34건

약식기소 합하면 50건 못 미쳐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출입구. 뉴스1




의사가 의료사고로 기소돼 1심 판결까지 나온 사건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4건이며 약식기소를 합해도 연간 50건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료계가 그간 의사들의 기소 건수가 연평균 300건을 웃돈다고 주장해 온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25일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전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공유했다. 결과를 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2019~2023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총 172건이며 한 해 평균 34건 꼴이다. 기소된 피고인 192명 중 의사는 170명이었다. 약식기소 사건은 따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의료사고 관련 사건이 연 10건 미만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고려하면 의사 기소 건수가 연 50건 미만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의료계가 그 동안 주장한 것 상당히 차이가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2년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3∼2018년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이며 영국의 800~900배”라고 주장해 왔다. 이 수치가 입건된 피의자라는 반박이 제기되자 의협은 피의자 수에 연평균 기소율을 곱해 연평균 약 323명이 기소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소된 의료진의 진료 과목 중엔 비필수 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피고인 190명 중 정형외과가 30명, 성형외과가 29명으로 각각 15%가량을 차지했고, 필수과인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각각 3~6%였다. 유죄 비중은 71.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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