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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불구속 상태서 수사 이어갈 방침

연합뉴스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실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50대 성묘객 A씨와 과수원 임차인 60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성묘객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과수원 임차인인 B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을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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